- 출원
변리사 수수료
- 특허,실용신안(별도의 협의)
특허청수수료(특허수수료 징수규칙)
- 특허 출원료(기본료 38,000원) + 심사청구료(기본료 109,000원 + 청구항수 * 32,000원)
- 실용신안 출원료(기본료 17,000원 +심사청구료(기본료 55,000원 + 청구항수 * 14,000원)

- 등록
등록수수료
- 출원시변리사 수수료와 동일.
특허등록(연차료)
- 특허,실용신안 등록이 결정되면 1내지 3년 차분을 일괄납부.

 
*개인 및 소기업인 경우(특허청수수료 70% 감면)
중소기업인 경우(특허청 수수료 50 %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