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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란 발명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자연법칙 그 자체(만유인력의 법칙 등)는 발명이 아닙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창작)이 아닌 자명한 사실은 발명이 아니며, 창작을 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고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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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미 실시,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신규성이 있어야 함). 2)새로운 발명이라도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진보성이 있어야 함). 3)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술적, 실험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산업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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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하였더라도 특허청의 일정 서식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실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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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는 출원서 표지(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등 서지적 사항 기재), 명세서(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받고자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 도면, 발명의 개요를 적은 요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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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나라마다 다소 다른 형태를 띄고 있으며, 해당나라에서 특허권 행사를 하려면 해당국가의 정해진 절차를 밟아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에 특허출원한 것과는 별도로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하고 심사를 거쳐야 미국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의장, 상표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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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특허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제특허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 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협력제도에 의한 출원(PCT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출원할 때만 여러 국가(PCT조약국)를 묶어서 한 출원서로 출원할 뿐 심사 및 등록은 각 나라에서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하면, 어느 국제기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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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장,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파리조약이 있는데, 본 조약에 의하면 조약국내의 일 국에서 출원한 후 1년 이내(의장, 상표의 경우 6개월 이내) 조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일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6. 1. 1. 한국에 특허출원한 후 미국에 1997. 1. 1.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미국특허청에서는 한국출원일인 1996. 1. 1. 을 미국출원일로 인정해줍니다. 특허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야 하므로 출원일이 언제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점에서 출원인은 1년간의 기간의 이익을 향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특허출원한 후 1년 이내(의장, 상표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출원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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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도 각각 자국의 특허출원을 대리하여 주는 변리사(특허사무소)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다소 다른 특허제도를 운영하므로 보통 이들에게 의뢰하여 특허출원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귀사에서 저희 사무소에 일본(미국) 특허출원을 의뢰하시면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 관계서류를 일문 또는 영문번역한 후, 저희 사무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미국) 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특허가 허여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저희 사무소와 일본(미국) 특허사무소가 협의하게 되며,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에 그 진행상황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특허사무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협상도 되어 있는 외국특허사무소도 각 국가마다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저렴하고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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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1970년 6월 19일 와싱톤에서 체결되어 1978년 6월 1일에 발효된 다자간 조약입니다(현재 약 70 여 개국이 조약에 가입).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 PCT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특허청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PCT를 이용하여 출원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서류의 제출만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 심사되기 전에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정보에 의해 출원을 보정하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획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PCT에 의한 출원제도는 국제단계 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가에서 별도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특허 받는데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5개국이내 정도를 지정하여 출원하였을 때는 보통방식에 의한 출원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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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24. 미국의 TI사(TEXAS INSTRUMENT INC.)는 텍사스시 연방지방법원에 삼성반도체가 자신의 특허 중 10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국 통상관련 행정법원인 ITC에 미통상법 337조에 근거한 조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ITC에서는 삼성반도체에 수입배제 명령을 하였으며, 삼성반도체는 미국에 수출은 하되, TI사에 일정액의 로얄티(약600억원)를 지불하는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 이래로 삼성반도체에서는 다량의 미국특허출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에서는 극히 일반화된 것으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겪는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특히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타인의 특허권 행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후 수출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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