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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 명세서(요약서) : 초안은 대략적인 설명서와 개략도면으로 충분함.
2. 도면(실용신안의 경우 필수이며, 특허출원의 경우 선택사항임)
3.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4.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국문과 영문) 및 주소(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소도 필요)
5. 우선권 주장할 경우 우선권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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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초안은 개략도면이나, 실물사진으로 충분함.
2.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3. 도면(또는 모형이나 견본의 사진)
4.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5.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국문과 영문) 및 주소(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소도 필요)
6. 우선권 주장할 경우 우선권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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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의 샘플(7cm X 7cm 이내 이미지 파일)
2. 지정상품 및 그 상품의 류구분
3.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4.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국문과 영문) 및 주소(출원인 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소도 필요)
5. 우선권 주장할 경우 우선권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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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 명세서 및 명세서 번역 : 초안은 대략적인 설명이나 개략도면으로 충분함.
2. 도면
3.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4. 폼(PCT/RO/101)
5. 명세서나 청구범위의 보정이 있는 경우, 보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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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신청하시면 특허청에서 심사후 거절이유가 있는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검토, 분석하여 의견서 및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의 분석과 대응은 특허기술과 특허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잘못하면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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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명세서
2. 의견제출통지서
3. 출원인의 검토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