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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 명세서(요약서) : 초안은 대략적인 설명서와 개략도면으로 충분함.
2. 도면(실용신안의 경우 필수이며, 특허출원의 경우 선택사항임)
3.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4.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국문과 영문) 및 주소(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소도 필요)
5. 우선권 주장할 경우 우선권 서류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초안은 개략도면이나, 실물사진으로 충분함.
2.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3. 도면(또는 모형이나 견본의 사진)
4.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5.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국문과 영문) 및 주소(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소도 필요)
6. 우선권 주장할 경우 우선권 서류
 
1. 상표의 샘플(7cm X 7cm 이내 이미지 파일)
2. 지정상품 및 그 상품의 류구분
3.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4.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국문과 영문) 및 주소(출원인 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소도 필요)
5. 우선권 주장할 경우 우선권 서류
 
1. 국문 명세서 및 명세서 번역 : 초안은 대략적인 설명이나 개략도면으로 충분함.
2. 도면
3.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4. 폼(PCT/RO/101)
5. 명세서나 청구범위의 보정이 있는 경우, 보정서
 
특허출원을 신청하시면 특허청에서 심사후 거절이유가 있는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검토, 분석하여 의견서 및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의 분석과 대응은 특허기술과 특허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잘못하면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명세서
2. 의견제출통지서
3. 출원인의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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