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것.
실용신안 : 물건에 대한 간단한 고안이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한 물품에 대한 고안.

존속기간
특허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실용신안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 까지.(구법 적용분은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