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중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까지는 보통 1년 내지 2 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선심사요건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단 3 개월에서 최장 8 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