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는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 출원한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제도.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견적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